RFID 생체인식, 편리함 뒤엔 사생활 침해의 문제
최근 로스엔젤레스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DVD 복제 방지 방법을 개발 중에 있다. DVD를 재생할 때에 생체인식 DVD 복제방지 시스템이 그것이다. DVD를 구매할 때에 지문이나 암호 등을 통해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DVD에 기록하고 DVD 재생 시에 인증된 사용자가 아니면 재생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2004년 7월에 멕시코 정부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직원을 포함한 160명에게 길이120mm, 2.1mm의 RFID를 피부 밑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2004년 이전부터 RFID를 동물에 이식해왔으며, RFID 전문 제조업체인 베리칩은 병원 환자들의 3두근 밑에 있는 지방에 이식할 수 있는 11mm RFID를 판매하고 있다. RFID는 비접촉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을 이용한 센서로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되면서 저장 가능한 메모리의 용량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읽기와 쓰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센서에 데이터 저장도 가능하다.
RFID는 유비쿼터스를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것은 자명하다. 환자의 병력을 모두 기록함으로써 처방 시에 부주의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금융권이나 보안 관련 기관 등에서는 철저한 통제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기존에도 생체 인식 시스템은 존재했다. 홍채나 지문 등을 이용한 생체 인식은 RFID와 달리 접촉식이라는 불편함과 인식속도의 한계, 데이터의 저장과 기록이 불가능하다는 점만 다를 뿐 RFID를 이용한 생체인식과 크게 다를 점은 없다.

하지만, RFID를 이용한 생체인식에 유념해야 할 점은 비접촉식이라는 점이다. 홍채, 지문인식은 사용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인증절차를 거치지만 RFID는 비접촉식으로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인증을 하게 된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인증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히스토리가 기록되며 이 기록은 절대권자(Administrator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 게다가 RFID가 단지 센서의 역할만 하라는 법이 어디있겠는가. 차후 기술의 발전과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RFID가 단지 인식 센서의 용도에서 벗어나 Action을 취할 수 있는 모터와 기계적 장치가 내장된다면 어떨까. 즉, 인증되지 않은 자에게 신체에 인식된 RFID가 경고 조치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물리적인 시스템이 구비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다.

이미 과학자들은 생체칩(bionic microchip)을 연구 중에 있다. 생체칩은 신경에서 나오는 생체신호를 수단으로 인체와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칩을 말한다. RFID가 생체칩으로 진화한다면 앞서 상상한 것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변화에 따라 채중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피부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성경 계시록 13/15~18에서 말하길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의 숫자는 육백육십육이니라.”라는 내용의 666이 생체 인식칩을 말하고, 오른손이나 이마를 생체인식 칩을 이식하는 위치를 말한다고 떠들석하다. 과연 생체인식 칩은 편리함 대신 우리 삶의 족쇄가 될 것인가?
by oojoo | 2006/10/16 09:32 | Column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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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레이아웃 at 2006/10/16 13:10
너무 지나치게 적용된다는 생각도 들고.. 금방 깨질꺼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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