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효과적인 유료화 수익모델은...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강경 일조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저작권자, 관련 유통업체와 P2P 업체 그리고 정부, 사용자들의 뜨거움 감자가 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저작권법이 수정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쨋든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P2P 업체는 물론 웹폴더 업체도 수익모델에 대한 전면 개정과 또다른 방패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P2P 업체들의 콘텐츠 유통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최근 대형 음반 업체인 EMI그룹은 베델스만(독일 미디어 그룹)의 GNAB라는 합법적 콘텐츠 유통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은 DRM이 탑재된 콘텐츠를 P2P를 통해 유통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된 콘텐츠에 대한 이윤을 배포에 참여한 P2P 유저들과 함께 나눈다는 점이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Gnab의 콘텐츠 유통 프로세스]

  1. Gnab는 콘텐츠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콘텐츠(동영상, 음악, SW, 문서..)를 DRM으로 보호한다.
  2. DRM으로 보호된 콘텐츠를 WWW이나 기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다.
  3. A가 콘텐츠를 구매한다.
  4. B가 A가 구매한 콘텐츠를 구매할 때, WWW이 아닌 P2P를 통해 A의 PC에 저장된 콘텐츠를 다운로드한다. 이때 발생된 수익은 A에게도 일부 제공한다.
  5. C가 A, B가 구매한 콘텐츠를 구매할 때, 역시 A, B의 PC에 저장된 콘텐츠를 다운로드한다. 이떄, A, B에게도 수익을 함께 Share한다.

이렇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WWW은 단지 콘텐츠를 검색하고 결제하는 유통 플랫폼만 될 뿐이며, 실제 파일의 전송은 사용자간 PC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WWW 사이트 운영자는 운영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거대한 용량의 파일을 운영,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유통업체가 가질 필요없이 P2P가 그것을 대신하고 또 거대 P2P의 거래망을 통해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으므로 훌륭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진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 뒵(http://www.diooib.com)이라는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의 단점은 배포되는 콘텐츠에 대해 일일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파일에 DRM을 탑재하여 P2P에 유통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 많은 저작권자와 일일히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도 않을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반면 이스트소프트의 솔루션인 알엑스를 이용한 파일비의 P2P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이미 P2P에 유통 중인 파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요청하게 되면 바로 기유통된 콘텐츠에 대해 과금을 할 수 있다. 물론 파일비의 서비스는 저작권자가 일일히 모든 콘텐츠를 확인해 '찜'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찜해둔 콘텐츠를 파일 이름을 변경하거나 파일을 부분 편집하게 되면 콘텐츠를 감쪽같이 숨길 수도 있으니 저작권자에겐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암튼 이렇게 P2P 업체의 적극적인 콘텐츠 유통에 대한 준비로 인해서 2006년에는 다양한 P2P 비즈니스 모델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함께 덩달아 DRM 솔루션을 보유한 업체들(트러스트파일 등)에 대한 관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by oojoo | 2006/02/01 22:28 | Digital Say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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